당정,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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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키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04 13: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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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회 통과…업계 '거래 숨통'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당정이 4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매매 심리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달 중 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했다.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장(새누리당)은 모두 발언에서 "취득세 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소급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보다 올해 9월 주택 구매가 40% 증가했다"며 "정부의 방안대로 내년 1월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8·28대책의 효력 발생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새누리당이 8·28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8월 28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6억 원 이하의 경우 1%, 6억 원에서 9억 원 2%,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3% 등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분은 약 7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이를 내년 예산안의 예비비로 전액 국고 보전하기로 했다.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분 2조4000억원은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올려 보전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는 이같은 정부 조치를 환영하는 모양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 하나 해결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고,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우려하던 취득세 인하 부분이 정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계류 중인 다른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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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2013-11-05 09:01:37
감사합니다!

김진용 2013-11-04 23:02:48
앞으로도 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