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5일 오전 8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의 건'을 상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북한의 기본 정책과 일치하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최근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청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 청구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훈시규정을 갖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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