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석기 의원에게 30여 분 발언기회 보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12일 시작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고인 의견진술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여 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에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언급, 진술을 거부했었다.
이와 관련,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대립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은 '통합진보당 해체', '이석기 처단'등을 주장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150여 명도 보수단체 맞은편 콩터에 자리를 잡아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의원 석방'등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9개 중대 800여 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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