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수사중인 검찰이 그룹 계열사 대표와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인터내셔널의 손태구 대표와 김성대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 구한서 동양생명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동양그룹과 계열사들의 운영·재정 상태, 자금거래 현황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 직전 발행한 CP 판매 과정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와 회생절차 신청을 보고 받고 어음이나 회사채 발행을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직원들 중에는 두 번 이상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들도 있다"며 "향후 조사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은 지난 9월 주요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판매를 독려했다.
이에 경실련과 동양증권 노조는 지난달 7일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성 어음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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