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음료 인기 UP, 카페인 과다 주의보 함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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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음료 인기 UP, 카페인 과다 주의보 함께 UP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2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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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음료 ⓒ뉴시스

청년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에너지음료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에너지음료의 2012년 판매량이 2011년에 비해 무려 7.7배나 증가했고 시장규모는 3.3배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인의 카페인 1일 평균섭취량은 86.9㎎으로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22%, 청소년은 21%(30.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카페인을 포함하는 식품류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고카페인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권하는 적정 섭취량은 성인은 체중 1㎏ 당 400㎎, 청소년은 체중 1㎏ 당 2.5㎎으로 계산할 수 있다. 60㎏의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두 캔만 마시면 일일 권고량에 근접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주류에 섞어 마시는 방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취기에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심장박동장애, 발작, 신장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방부제의 일종인 '안식향산나트륨'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를 과다섭취할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식향산나트륨은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과 반응해 안식향산나트륨카페인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이 구토와 설사, 빈맥, 무력감 등의 부작용과 만성 녹내장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에너지 음료의 안식향산나트륨 안전관리 연구사업을 통해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국내·외 연구와 관리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필요시 신속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 초부터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에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4년 1월 31일부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TV광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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