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두환·최순영 압류재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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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전두환·최순영 압류재산 공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1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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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과 시계 등 1억 9500만 원 상당 16일~18일 '온비드' 통해 매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전두환 일가 압류재산(다이아몬드와 보석)ⓒ한국자산관리공사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시계와 보석 등 압류재산이 공매에 부쳐진다.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들은 16일부터 18일까지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최 전 회장 소유 시계 및 보석, 기념주화 등 1억 9500만 원 상당을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전 전 대통령 일가 공매 물건은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 108점(감정가 5800만 원)과 까르띠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감정가 1000만 원), 최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바쉐론 콘스탄틴 남성용 시계 1점(감정가 1억 1000만 원)과 서울올림픽 및 러시아 기념주화(감정가 1700만 원) 등이다.

이번 공매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전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시작됐다.

캠코는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또는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라며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77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공매가 공고된 물건이라도 추후 체납분 자진 납부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경쟁입찰에의 참가자에 대해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적립 계약금이며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해 부실업자의 응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낙찰 후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비드나 캠코 역삼동 조세정리부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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