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채무금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50대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마산 동부경찰서는 채권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서모(59‧여) 씨와 남동생(53)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씨 남매는 지난 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채권자 이모(65) 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이 씨의 사체를 경남 거창군 소재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기전과 3범으로 알려진 서 씨는 ‘특정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공시지가가 2~3배 올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 씨로부터 6억2900만 원 상당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다.
이 씨로부터 상환독촉에 시달리던 서 씨는 결국 남동생과 함께 범행을 계획,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이 돈을 아들에게 승용차를 사주거나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숨진 이 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으며 최근 서 씨 남매를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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