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엽기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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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엽기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 방글 기자
  • 승인 2013.12.2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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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 뉴시스

엽기 살인사건으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19살 심모 군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심 군은 지난 7월 용인에서 10대 소녀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16시간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강간 미수, 살해 후 간음 및 손괴,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만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점,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미뤄 볼 때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 법이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고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고통, 사회구성원이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해 준수사항도 부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심군이 인체해부를 목적으로 살인하고, 숨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16시간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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