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수서발KTX법인 인가신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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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수서발KTX법인 인가신청 인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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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코레일이 신청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이 다음 주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 등기의 설립비용 인가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설립 준비 비용에 투입된 15억 원을 초기자본금 50억 원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 13일 법원에 인가신청 했다. 당초 코레일은 20일 쯤 면허가 발급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에 제출한 관련 문서가 1000쪽에 달하고 대부분이 비용에 대한 입증문서라 이를 확인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법원의 인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주 경 법인 신청이 승인되고 국토부의 면허 발급으로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재판부는 지난 11일 노조가 제출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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