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 1억 원…‘유전무죄’ 비판 이어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6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62)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 씨가 지난 20일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보석 보증금 1억 원은 보증보험 형태로도 낼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를 보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지난 9월과는 반대로 보석 허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충분하지 않지만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장기간 수감된 점을 고려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 9월 기소된 직후에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오산 땅 2필지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삼원코리아에 증여하고도 이를 매각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총 5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14년 1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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