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광해관리공단, 前 본부장 등 13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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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광해관리공단, 前 본부장 등 13명 무더기 기소
  • 방글 기자
  • 승인 2014.01.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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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검찰이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주 업체 사이에는 억대의 금품이 오갔고, 대학 교수들은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에만 880억 원을 들이고 있는 공기업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1일 광해방지사업 관련 각종 비리에 연루된 권모(56) 전 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과 이모(59) 전 충청지사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단 팀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모 씨와 이모 씨는 광해방지사업 수주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권 씨는 2006년 광해방지공사업체 관계자 조모 씨에게 업체 설립 자본금으로 각각 5000만 원씩을 투자한 뒤 3년 뒤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얹어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자신의 매제를 채용하도록 업체에 압력을 행사했고, 매제가 퇴직한 뒤에도 2년 동안 8000만 원의 급여를 주도록 강요했다.

그 대가로 이 업체는 5년 동안 150억 원가량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투자 수익을 받은 것이고 취업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관련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교수들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교수들은 광해방지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면서 대학산학협력단에 물품대금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검찰은 “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이 공단과 광해방지사업을 사유화하고 광해방지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기업 직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분 소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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