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승진 비리’…수사 전국으로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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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승진 비리’…수사 전국으로 확대될 듯
  • 방글 기자
  • 승인 2013.12.1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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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하나에 수천만 원?…직원 2명 구속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정부가 공기업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승진시험에서 문제 유출 비리가 확인됐다. 이 같은 비리는 10년 가까이 이뤄졌고, 답안지는 수천만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충남지방경찰청은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문제 유출과 돈거래 사실을 포착, 충남·북 지역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브로커 윤모(51) 씨 등 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승진 시험 대상자들에게 접근해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농어촌공사 한 관계자는 “답안지 하나에 백만 원이라는 말도 있고, 천만 원까지 간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은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돼 관리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출제기관과의 유착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시험 부정이 농어촌공사 본사는 물론 각 지역본부 등 전국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출제기관이 농어촌공사 이외에 많은 기관들로부터 시험출제를 의뢰받아온 만큼 연루된 사람도 전국 각지에 있다”며 “우선 구속된 피의자들이 시험문제에 접근한 경위와 동선을 파악한 뒤 시험출제기관에 대한 집중 수사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사태에 대해 “개인 간에 은밀히 이뤄진 거래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승진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조만간 농어촌공사 임직원에 대한 정신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가 인사문제로 불거진 만큼 공사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부처 차원에서 감사와 인사부서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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