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나운서, 방송지망생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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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아나운서, 방송지망생 성추행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0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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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활동 빌미 유인…노래방서 강제 신체접촉·입맞춤 시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지상파 출신으로 케이블 경제채널 등에서 활동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45)가 방송 지망생을 성추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2일 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남모씨(28·여)에게 "방송 쪽 리포터 활동할 생각 있냐. 방송계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며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그는 남모씨를 불러낸 뒤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하려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재판은 법원에서 일정이 나오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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