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전자발찌 1호 연예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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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전자발찌 1호 연예인' 불명예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2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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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년 6개월 실형 확정…2008년 전자발찌 법 개정 후 최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고영욱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뉴시스


가수 고영욱이 '전자발찌 1호 연예인'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08년 9월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전자발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것이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고영욱 '미성년자 성추행' 공판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그러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고영욱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항소심에서 "다른 두 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가장 낮은 형량을 부여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고작 2년 6개월이라니",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계속 결과 불복했나", "뼈저리게 반성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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