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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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 공급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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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100~200만 원,월 임대료 7~18만 원
물량의 20%인 600호가량은 공동 거주(2~3인) 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대학생들이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신청한 모습ⓒ뉴시스


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대학생에게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LH 관계자는 7일 "대학가 주변의 전·월세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입생과 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대학 내에 거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학할 수 없는 도서 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에 산다면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격은 △1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3순위 그 외 등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7500만 원, 광역시 5500만 원, 기타지역 4500만 원이며, 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200만 원과 월 임대료 7만∼18만 원 수준이다.

LH는 이 밖에도 물량의 20%에 달하는 600호는 공동거주자(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에게 공급, 더 많은 학생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동거주 희망자는 대학소재지가 동일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인 때에만 가능하며 함께 할 거주자를 정해 2명 또는 3명이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재학 중인 대학가 주변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공사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주택이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8일부터이며 신청 접수는 14일부터∼16일까지이다.

주거지원을 원하는 대학생은 미리 소득 등을 확인한 후 LH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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