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의 시장지배구조형성으로 경쟁질서 파괴됐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검찰이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건설사 전현직 임원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4대강 담합 결심공판에서 "대형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건설사 전·현직 임원에게 징역을 구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은 각각 1년 6월과 2년을 구형받았다.
이밖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 원, 이들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7500만 원,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1년 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에 대해서는 3000∼5000만 원,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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