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III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매각해 240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데 대해 과세당국의 법인세 1000억 원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론스타와 버뮤다 법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앴을 때 조세회피 방안을 모색·연구한 뒤 과세를 면제받기 위해 벨기에에 SH(Star Holdings SA)를 설립,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투자수익을 포함한 매각대금이 단시간에 론스타에 의해 청산되고 론스타의 개별투자자들에게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론스타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SH를 통해 국내에 ㈜스타타워를 설립하고 역삼동 빌딩을 1천억 원에 사들였다. 이후 2004년 싱가포르 법인 2곳에 3510억 원을 받고 매각하면서 2500억여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토록 한다'는 조항을 이용, ㈜스타타워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거래한 뒤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비과세를 주장했다.
론스타는 또 스타타워 거래의 실질적 주체자면서도 양도소득을 SH가 가져간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투자지배구조도 자주 바꿨다.
이 때문에 법원은 지난 2012년 과세당국이 론스타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1천억 원의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당국은 즉시 가산세 1002억 1800여만 원을 법인세로 바꾸고 가산세를 더해 1040억 여원을 부과했고 이번에는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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