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지방선거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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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지방선거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경계령'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1.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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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이번 설날은 지방선거 전 가장 큰 연휴다. 3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금지 항목을 발표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항목은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금지 항목을 알리며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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