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수인한도 강화…배상액도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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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수인한도 강화…배상액도 30% 인상
  • 방글 기자
  • 승인 2014.02.02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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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이 현행보다 30% 인상된다. 1인당 최고 배상액은 114만 원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이던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조정됐으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5DB, 야간 50dB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액도 30% 인상됐다.

수인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 원이던 배상액은 52만 원으로 늘었다. 1년 이내의 경우는 66만3000원, 2년 이내의 경우 79만3000원, 3년 이내의 경우는 88만4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특히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에는 20%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30%이내의 배상금액이 가산돼 배상한도는 최고 114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환경부는 빛 공해 수인한도(불쾌 글레어 지수)를 36으로 정하고, 배상액은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인한도를 8초과한 경우의 1인당 배상액은 6개월 이내의 경우 40만 원, 1년 이내 51만 원, 2년 이내 61만 원, 3년 이내 6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역시 30% 이내의 가산율이 적용돼 배상금은 최고 88만4000원이다.

해당 내용의 피해자는 전문 기관의 측정결과와 소음고충 일지 등을 피해 근거자료로 첨부,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배상액 산정기준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층간소음과 빛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분쟁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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