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재산 상속 분쟁, 이건희 회장 '2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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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재산 상속 분쟁, 이건희 회장 '2연승'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0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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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뉴시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차명재산 상속 소송에서 법원이 이 회장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이 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이 회장에게 선친이 제3자 명의로 관리해온 차명재산의 일부인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 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 주, 이익배당금 513억 원 등 총 9400억 원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 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 행사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의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혼자 상속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상속회복청구원의 시효는 상속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심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이 점을 고려해 전혀 상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씨는 항소심 막바지에 화해 조정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 했으나 이 회장이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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