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기업 인수·합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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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건설 기업 인수·합병 허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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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10일부터 14일까지 인수의향서(LOI) 받아…자본잠식 해소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벽산건설의 기업 인수·합병(M&A)를 허가했다. 이에 회생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이들은 벽산 건설이 신청한 M&A 재추진 신청을 승인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10일부터 1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다.

벽산건설은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M&A가 경영정상화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인 다음 달까지 상장폐지 사유(완전자본잠식)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회생 절차에 들어간 벽산건설은 같은 해 12월 아키드컨소시엄과 M&A를 추진했으나 인수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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