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피해자, 35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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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유출 피해자, 35억 소송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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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800여 명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35억 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불어섬의 김성훈 변호사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복수 피해를 포함해 1인당 70만 원씩 총 36억 7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이 많다"며 "2차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대다수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특히 50~60대 피해자들은 여전히 소송제기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송인단을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리해 카드3사와 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 지난 8일 유철민 변호사가 피해자 5000여 명을 대리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 씩 총 15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강모 씨등 130명 피해자가 1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카드3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집단은 7곳으로 소송인단 규모가 전체 피해자 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다 피해자들이 모이는 대로 2,3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사소송은 한동안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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