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후속대책’…주민등록법 개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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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후속대책’…주민등록법 개정안 나왔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4.02.1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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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김제남 정의당 의원 ⓒ뉴시스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번호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사상 최대‧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풀이된다.

12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주민번호 유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약속한 상황이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률안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생년월일이나 성별, 지역 등 개인 고유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도용,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외에도 주민번호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17년까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게 했고, 2018년까지 각종 전산시스템을 대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기정보라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인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수술하지 않는 한 국민의 개인정보유출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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