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밸런타인 초콜릿 '밀어내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곳에 조사관을 보내 밀어내기 정황을 집중 점검했다.
가맹본부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해 가맹사업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 당일에는 초콜릿 박스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편의점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최근까지도 처분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밀어내기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슈퍼바이저(영업관리사)가 강제 할당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주가 직접 주문량을 입력하기 때문에 물량 밀어내기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주가 아니면 납품 발주가 안되도록 전산 시스템이 돼 있어 가맹본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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