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제보자,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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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제보자, 1심서 벌금형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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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지난 18대 대선 전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 제보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활동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51)과 정모씨(50)에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심리전단 당직실 전화번호를 포함한 국정원 기밀을 유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기획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 씨는 2012년 12월 당시 국정원 직원인 정 씨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내 사이버 활동 부서 조직, 편제, 인원 및 소속 직원 담당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미행,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현장을 적발해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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