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쟁에 휘말린 경남·광주은행… 매각 철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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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쟁에 휘말린 경남·광주은행… 매각 철회 가능성↑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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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서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의 SNS를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일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27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의 분할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우리금융지주가 두 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6500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안 사장이 2012년 SNS에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발언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해 논의는 시작되지도 못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무기한 일정거부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두 은행의 계열분리는 경남지역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로 조특법 개정이 저지됐다. 이들은 경남·광주은행 노조와 손 잡고 지방은행은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인수주체인 BS금융지주, JB금융지주와 상생협약을 맺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나 했더니 별안간 안홍철 KIC 사장 사퇴 문제가 불거지며 다시 안갯속 정국으로 돌아갔다.

이헌 우리금융 사회이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법권을 무기로 조세법 개정을 거부해 우리금융, 나아가 국민 경제에 손실을 입힌다면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할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글을 남겼다.

우리금융은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다시 분할매각에 대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기일이 3월 1일로 예정돼 늦어도 26일까지는 연기나 철회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노조와 지역상공인들의 반발도 수습된 만큼 철회보다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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