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월세수입자 탈세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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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월세수입자 탈세 '꼼짝마'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2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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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다음 달 정밀조사…신고 안 된 임대소득 6~38% 과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국세청이 월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격히 과세한다.

25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달 국토부로부터 최근 3년간 전·월세 계약 내용이 담긴 400여만 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아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지난 18일 양 기관이 해당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집주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비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를 부과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년 3월 31일 전까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자료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 시작 시기와 소득을 파악,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도 21만1000명이 임대소득의 6∼3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내지 않은 세금에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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