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루머'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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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루머'였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1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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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 내 떠도는 소문에 "사실무근" 입장 밝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정부가 전·월세를 주택매매처럼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는 주택 매매 거래 계약 후 2개월 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통계 기반 구축을 위해 거래 신고 의무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는 소문이 돌며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과 조세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으며, 월세 임대 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월세에 대한 공개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만큼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을 통해 이를 가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전·월세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임대인들의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돼 매매 시장이 얼어붙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세수 확보 정책을 강화하면서 과세 대상을 확대해 임대인들을 위축시킨 것과 관련해 이들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한국주택학회에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과 월세 지수 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8월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전·월세는 임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주택 소유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노년층 소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실행 여부에 임대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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