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상고심에서 최 회장에 징역 4년, 최 부회장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최 회장 등이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룹 임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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