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 유출´ 국민감사 청구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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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보 유출´ 국민감사 청구 기각…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0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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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와 달리 금감원 검사 외 새로운 사실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제기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됐다. 동양증권 기업어음(CP)으로 인한 피해 사태가 국민검사를 받게 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검사를 요구한 조남희 금소원 대표의 최종 소명을 들은 뒤 기각했다.

이미 금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고 신청인들이 새로운 피해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해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금감원에 청구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은 국민검사를 청구해 1주일만에 금감원으로부터 전격 수용의사를 받아냈다. 다수의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 피해사실을 제기했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동양그룹 사태와 금소원이 낸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 때는 금감원이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정보가 유출됐으니 검사해달라고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르면 검사를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사 정보 유출에 따른 확실한 피해자 100여 명을 모아 공동 소송에서 이긴 후에 금융위와 금감원에 공개적으로 책임론을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금소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감사 요구에 오는 7일까지 자료수집을 마친 뒤 이달 중 본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카드사 내부통제 감독 및 검사 부실 여부, 금융사 고객 정보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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