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강경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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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강경 대응키로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4.03.06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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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정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해  진료 명령과 관련한 구제적인 지침을 각 시도 의료기관에 내려보냈다. 진료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최대 15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0일 문을 닫은 병원을 사진 촬영하고 이후 행정처분 예정 통지서를 발송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진료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도 준비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10일 집단 휴진이 발생하면 즉시 발동돼 위반한 의료기간에는 최대 15일의 영업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복지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협 집단 휴진에 대한 복지부의 강경 대응 의지를 읽어볼 수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에 다르면 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 같은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인 의료기관의 진료 활동을 제한 할 수 없다"며 "만약 제한했다면 시정 조치 명령과 함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10일 전면 집단 휴진키로 결정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집단 휴업에 들어간다. 또 24~29일 필수 인력까지 동참시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정해 이 기간에도 응급실, 중환자들의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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