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암행검사 금감원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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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암행검사 금감원 직접 나선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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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명제, 해피콜 등 확인절차 의무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일환으로 증권사에 대해 암행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영업점 직권검사를 강화해 본점, 영업점 구분 없이 불시에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위탁한 증권사 영업점 검사를 올해부터 금감원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동양사태의 원인이 된 특정금전신탁·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신탁상품을 통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제공 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추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를 도입해 판매 후 확인절차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창구 설명에서 필요한 투자 위험을 알리고 판매 후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는 해피콜(Happy Call) 규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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