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보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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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보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만든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1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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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금융사들에 정보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연내 마련토록 지시했다.

지난 1월 카드3사 정보 유출에서 빚어진 민원처리 등의 혼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수습된 과정에서 진행된 조치들을 매뉴얼로 만들자는 취지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사는 평소 사고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하다 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면 곧바로 자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피해고객의 현장 방문, 전화 문의, 인터넷 접속 등이 일시에 집중될 것에 대비해 콜센터와 통신회사, 인터넷 서버 확충 현장 인력 증원, 공카드 물량을 확보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금융사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정보 유출 조회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메일이나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민원 접수를 위한 24시간 비상 대응센터도 가동하게 된다.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고객이 요구하면 즉시 카드 등을 무료로 교체해야 한다. 중요 카드 정보가 유통된 경우라면 전면 재발급도 검토해야 한다. 부정사용에 대비해 결제 내역 확인 문자(SMS) 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사는 부정 사용 등의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 하게 되며, 금융당국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추진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고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확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와 조율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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