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야생동물 살처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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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야생동물 살처분 제한된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4.03.1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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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 뉴시스

질병이 발생한 야생동물을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12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야생동물의 질병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하도록 했다. 

제1차 계획은 야생동물 질병의 예상 및 신고체계 구축,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 질병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 2015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히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과학적 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2016년까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살처분 처리 역시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에서 실시하게된다. 최소한의 살처분으로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질병이 발생한 야생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질병의 관리와 진단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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