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3호선 턴키 대안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12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4일 SK건설·현대산업개발·대보건설·코오롱글로벌·한라·신동아건설 등 12곳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린 뒤 4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일 이전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전체 8개 공구 중 제8공구를 제외한 제1~7공구에 대해 공구별로 1개사씩 낙찰사를 내정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또한 공구분할 및 개별공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와 개별공구에서 들러리 합의 해 준 4개사는 공구별로 사전 낙찰 및 들러리를 정해 입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공구분할) 및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 건설사 12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특정 건설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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