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전 카드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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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전 카드사 의무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2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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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올 상반기 중 전 카드사에 결제알림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가맹점이나 카드 신청도 기존 서면신청에서 모바일을 화룡한 방식으로 개편돼 고객 정보 유출을 차단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개인정보보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수억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이라 확산을 막기보다 부정 사용을 막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핵심 사항이다.

전체 카드 고객 중 70%가 서비스 받고 있는 문자알림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내역이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돼 부정사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문자가 왔다면 카드사 신고를 통해 결제 취소 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난 1월 부터 1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 카드사에서 시행할 경우 소요비용만 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일단 포인트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재 건당 10원의 알림 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이통사와 협의해 장기적으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면서도 "금융당국의 지시에 이견을 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이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카드 가맹점과 회원신청서는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로 전환 도입된다. 일부 보험사에서 태블릿 PC로 보험 청약을 받아 고객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일부 업체들이 가맹 신청서와 개인 카드 신청서를 불법신용정보 판매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사건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모바일 전송을 도입해 별도의 과정없이 개인정보를 직접 카드사로 전송하게 했다. 태블릿 PC에는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카드 모바일 신청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기본적인 시스템은 준비된 단계로 상반기 대 구축을 마무리 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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