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맨 도어록, ´작동 불량´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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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맨 도어록, ´작동 불량´ 자발적 리콜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4.03.3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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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정민 기자) 

▲ 아이레보는 3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H101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게이트맨'으로 유명한 도어록 업체 ㈜아이레보가 결로 현상이 발생해 작동이 멈추는 H101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스스템(CISS)에 게이트맨 디지털 도어록의 작동이 멈춰 문을 열 수 없다는 불만이 올라와 조사한 결과 결로 현상에 취약한 사실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결로 현상은 온도차에 의해 공기 중 수분이 표면에 붙어 물방울이 되는 현상으로 주로 겨울철이나 단열 미흡 등으로 발생한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 까지 판매된 게이트맨 디지털 도어록(H101) 1만8972개다. 이 모델을 장착한 소비자는 아이레보 서비스센터로 전화하면 무상으로 안전점검과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도어록은 한번 설치하면 수년간 사용하게 돼 주변 환경에 따라 기판에 물방울이 발생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해당 모델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있긴 하지만 결로현상에 대한 시험항목이 없고, 내한성 시험 온도(-15±2℃)가 국내 기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국가기술 표준원에 기준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아이레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 까지 3개월 간 해당 제품이 설치된 주택을 방문해 무상교환 해주는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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