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사실상 파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벽산건설, 사실상 파산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4.01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계획 수행 불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벽산건설 CIⓒ뉴시스

벽산건설이 파산하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에 따르면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2012년 11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도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됐고, 이에 따라 벽산건설의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매출액 급감과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벽산건설이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차례 인수합병(M&A)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해 회생 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선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