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협상 재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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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협상 재타결
  • 시사오늘
  • 승인 2010.04.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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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쌍용사태' 위기 넘고 정상화 기틀 마련
금호타이어 노사가 1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재타결했다. 노사 합의안이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나 '제2의 쌍용차 사태'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전날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26차 본교섭을 갖고 ▲정리해고자 189명 중 취업규칙준수 개별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한해 정리해고 철회 ▲워크아웃기간 동안 취업규칙을 어길 경우 정리해고 철회 ▲기본급 10% 삭감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단, 올해는 100%) ▲597명 단계적 도급화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또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 동결 ▲현금성 수당 일부 삭제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복리후생 중단 및 폐지 등에도 합의했으며, 단협 38개 조항의 상당 부분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과 적정인원(T/O) 축소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졸업 이후 체불 임금 해소와 워크아웃 기간 중 정년 퇴직자들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 마련 등 노조 측이 제시한 별도 요구안도 상당 부분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합의안 부결 이후 폭력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해고하고 적극 가담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문제와 해고 대상자 전원이 회사측에 취업규칙 준수 확인서를 개별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노조 관계자는 "공멸을 막자는 대승적 차원과 내부 갈등을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곱잖은 시선 등을 감안해 일부 쟁점에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도 "법정관리와 같은 파국만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핵심 요구안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21일 광주, 곡성, 평택 등 3개 공장별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채권단과 회사측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이 이달 20일인 점을 감안, 채권단을 상대로 시한을 늦춰줄 것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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