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도 입찰 담합…건설사 12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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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도 입찰 담합…건설사 122억 과징금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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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부산지하철 연장공사에 참여한 6개 건설사가 입찰에 앞서 사전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투찰 가격 등을 공모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를 낙찰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6개 건설사는 공사 낙찰을 위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에서 설계 기초자료와 주요 공법 등을 공유해 설계 부적격만 겨우 면할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근소한 차이를 둬 낙찰예정사가 최대한 높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게 꾸몄다.

그 결과 현대건설 97.85%, 한진중곡업 94.37%, 코오롱글로벌 93.97%의 높은 투찰률을 보였다.

공정위는 현대건설(48억3400만 원), 한진중공업(22억4600만 원), 코오롱글로벌(16억3900만 원)과 들러리사인 대우건설(13억2900만 원), 금호산업(10억9800만 원), SK걸설(10억9300만 원)에 과징금 총 12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공사에서도 대형건설사의 나눠먹기 담합을 적발해 각각 1322억 원과 4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과 SK건설은 모든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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