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이아 광산 사기 오덕균 CNK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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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이아 광산 사기 오덕균 CNK대표 구속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1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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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 부실사례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이 업체 대표 구속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시세를 조종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 2008년 11월~2011년 9월 CNK마이닝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90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챌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40여 명이 다이아몬드 부존지역에서 6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4.16억 캐럿', '상업 생산 착수'등 허위 사실을 공시하고 언론 인터뷰, 외교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를 꾸준히 끌어올렸다.

외교부는 당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통해 추정채굴량을 확인한 것처럼 꾸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MB정권 실세였던 박영준 당시 국모총리실 국무차장 일행이 카메룬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신빙성을 더했다.

이 때문에 2008년 10월 602원에 불과하던 CNK인터내셔널 주가는 한때 최고 1만8500원을 찍으며 시가총액 1조 원(코스닥 7위)을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오 대표가 주장하는 추정매장량은 탐사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등 과학적인 근거없이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광산 개발권을 2100캐럿(시가 4억5천만 원)을 수출했다는 주장도 실제 상품화나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허위인 것으로 추측된다.

오 대표는 개발가치가 떨어지자 지난해 8월 CNK마이닝 보유지분 58% 중 30%를 중국 타이푸(泰富)그룹 양텐푸 회장에게 3000만 달러(한화 310억8천만 원)에 매각하고 다이아몬드 광산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 대표에 대해 주식 대량 보유보고의무 위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혐의를 추가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오 대표의 처형 정모(54,여) CNK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오 대표는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출국해 2년 넘게 카메룬에 머물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다. 

지난해 2월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에너지자원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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