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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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2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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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검찰이 2년만에 귀국한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시스

CNK 인터내셔널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덕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당초 전날 오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 대표가 진술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시간이 늦어져 자정을 넘겨서야 법원에 넘겨졌다.

오 대표는 지난 2010년 CNK가 카메룬에서 4.2억 캐럿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9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또 2011년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일행이 카메룬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고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자원 외교 성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CNK 인터내셔널 주가는 1만6천 원대로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오 대표는 보유 중이던 지분을 각각 30만222주, 45만333주 매각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2년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돌연 출국, 2년여 간 체류하다 지난 23일 오전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오 대표를 추가 조사한 뒤 지난해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대사와 CNK임직원, 회계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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