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개별제품 '가격표시'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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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별제품 '가격표시' 안해도 된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4.1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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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앞으로 화장품 개별제품에 일일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고,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국내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의무적으로 개별제품에도 가격 표시를 해야 했다. 부피가 작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이 펜슬' 등과 같은 제품에도 일일이 가격표시를 해왔다.

화장품 업계는 기존 가격표시 규정에 따라 모든 제품에 가격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개별 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 종류,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제품에 가격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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