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탈세 혐의는 명백한 허위사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디치과 “탈세 혐의는 명백한 허위사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4.24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 ⓒ 뉴시스

지난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표한 유디치과의 탈세 혐의에 대해 유디치과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3년 간 소득을 축소한 김종훈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 100억대의 탈세 추징액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유디치과 측은 24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치협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는 탈세 추징액 통보가 아닌 세무조정에 불가했다"며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 약 120억 원의 환급이 진행 중이며 김종훈 대표는 약 90억 원을 수정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실제 추징액보다 환급액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고의적인 조세탈세가 아닌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디치과 측은 ”치협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오는 26일 선거를 앞둔 현 치협 행정부의 ‘업적 과시용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병원으로 알려진 유디치과는 국내 119개, 해외 9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2000년부터 공동구매로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진행해 치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