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앞으로 예식장에 90일 전까지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약관에서는 계약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었다.
또 해제 시점에 따라 총 예식금액 기준 최저 10%에서 최대 100%까지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했다.
하지만 이 날 공정위 약관 시정으로 계약금은 예식이 90일 남은 시점 까지는 계약금을 포함 한 비용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고, 위약금도 최대 35%까지 낮아졌다.
다만 호텔예식장은 일반 예식장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을 두고 최대 70%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고객 요청이 있으면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차액이 있으면 환급 조치 해야한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결혼식 장소를 변경할 수 없도록 약관을 손질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예식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약관 심사 청구를 통해 동일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해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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