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괴롭히던 해지 위약금 40%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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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괴롭히던 해지 위약금 40% 낮아진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0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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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 기준 후속조치, 250m 이내 출점도 제한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점주들을 괴롭히던 중도해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낮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5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4월 중 기존 가맹점과 변경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해 12월 발표한 모범거래 기준의 후속 조치로 계약서에 문서화 시키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편의점 가맹본부는 5년 타입으로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남았다면 매출 총액의 35%인 로열티 10개월치를 요구하고 3년 미만 남았을 경우도 6개월 치를 요구하고 있다.

점주가 변경된 계약을 받아들이면 계약 잔존기간은 그대로 둔채 내용만 변경이 돼 3년 이상 남았을때는 6개월치 로열티를 요구하지만 1~3년이 남았을 경우 4개월치, 1년 미만 남았을 경우 2개월치가 부과된다.

▲ 변경된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또 '250m 이내 신규출점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고 구두로 제공되던 예상매출액을 산출근거와 상권분석 보고서를 포함해 점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변경됐다.

점주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인테리어 잔존가나 24시간 영업, 일일 송금 등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모범거래 기준을 통해 협의 후 적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날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점과 협의를 통해 계약 사항 변경을 이미 끝냈고 신규 출점하는 점포와는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점주들과의 계약 역시 4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변경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모법거래기준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많아 다시 계약을 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 신규출점은 많이 줄이고 상품의 차별화나 기획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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