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수익 알바' 허위광고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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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수익 알바' 허위광고 업체에 과징금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5.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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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짓·과장 광고로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한 재택 아르바이트 업체에 제재를 가했다.

7일 공정위는 인터넷에 홍보성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면 월 수백만 원의 수입을 벌 수 있다는 거짓 광고를 낸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즈니온은 "하루 2시간 일해도 월 100만 원 수익", 스마트러쉬는 "한달에 1000만 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며 허위 광고를 내걸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일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찾을 수 없었고, 회원들은 건당 400~1000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 받았다.

피해자는 총 2743명으로, 이 중 회원 가입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이나 회비 제출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앞으로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이 사업 홍보 시 수당지급 조건과 회원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등 부당광고행위를 적극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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