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점주 상대 甲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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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스크린골프 점주 상대 甲 횡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5.0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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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GS시스템(골프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팔면서 프로젝터 구매처를 제한하거나 장애 발생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등 계약 관계 상 우뤌한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저질러 왔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다른 경로로 구입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계약서에 기본 품목으로 지정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총 1만7968대를 팔아치웠다.

또 지난 2010년 2월부터는 GS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책임을 점주에게 미루거나 스크린 골프 이용료 일부만 보상했다.

이 마저도 낮은 금액으로 점주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임의로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보상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점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골프게임 비용은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전가하면서, 점주가 적립해둔 이용료 잔액 환불시에는 잔액의 10%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도 적발됐다.

이 외 영업장에 설치한 상업광고 수익 60억 원을 분배하지 않은 점과 제품 보상판매 시 점주에게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킨 점도 지적됐다.

골프존은 지난해 '갑을관계'가 이슈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골프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시정하고 점주의 수익성 제고,업종전환 등 자유로운 진입·퇴출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감시 강화와 엄중한 제재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갑을 간 상생협력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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