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적국가 오명 위기…불법어업 동원·사조에 불똥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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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적국가 오명 위기…불법어업 동원·사조에 불똥튀나
  • 방글 기자
  • 승인 2014.05.1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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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적국가 시간문제? 손재학 차관 지정방지 위해 브뤼셀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확정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수산물 납품과 어획을 함께하는 동원과 사조에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그간 태평양 등에서 불법어획에 불법 투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것이 국가 불이익에 한 몫했다는 이유에서다.

불법조업국으로 확정되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는 비난과 함께 수산물 수출 제재로 인한 기업 자체의 타격도 더해질 전망이다.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 가공한 수산물의 EU수출이 전면 금지되며 한국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불가능하게 된다.

지난 7일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EU의 한국 불법조업국 최종 지정 방지를 위해 브뤼셀로 떠났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기에도 바쁘지만 불법조업국 오명을 쓸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EU측은 지난달 2일 개최하기로 한 사전협의를 갑자기 비공개 화상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서태평양 참치조업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불법조업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어선위치확인장치(VMS)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등 EU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해수부 조차 불법조업국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해수부 내부에서는 “현재 EU의 태도를 봐선 예비 불법조업국 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 미국 상무부의 예비 불법조업국 리스트에도 올라 있어 EU의 최종 지정이 미 상무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이 해적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뉴시스

동원·사조 불법어업 재조명…'가지가지’

이런 와중에 동원과 사조의 불법어업행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법률회사는 불법어획 주도 혐의로 동원산업을 고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조카들을 앞세워 불법어획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동원산업은 지난해 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우리정부에 문제없다는 내용의 위조공문을 보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동원의 참치 원양어선 ‘프리미어’호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위조된 어업권을 가지고 조업했다. 또, 동원이 라이베리아 수산청을 사칭, 프리미어호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를 정부에 제출한 의혹도 받았다.
 
당시 한정희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가 한국 어선을 보다 엄격히 규제해 불법어업 종결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며 동원산업 선박의 어업허가 중단과 처벌을 요구했다.

동원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우리가 조업권 사기를 당한 입장”이라고 말해 그린피스와 공방을 벌였다.

사조산업도 비슷한 실정이다.

사조오양 소유 오양 75호는 뉴질랜드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어획물 무단투기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며 뉴질랜드 국고로 압수조치됐다.

당시 데이비스 산더스 판사는 범행 선박에 몰수 명령을 내리고 이같이 조치했다.

오양 75호에 탑승했던 이대준 선장은 최근 수산물 불법 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브라이언 캘러한 판사는 “이 선장이 해양에서 수산물을 버리는 것을 묵과 했고 지시 감독을 결정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오양 75호는 2011년 노예선 논란으로 외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갖은 논란으로 동원과 사조 등 수산물을 어획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의 후진국적 사고가 불법조업국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업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라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사조산업은 연간 4000톤가량의 황다랑어를 EU에 수출하고 있다. 황다랑어는 멸종위기등급에서 ‘관심 필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이다.

EU 수출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원은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EU에 수출하는 물량이 구체적으로 얼만큼인지는 밝혀주기 어렵다”면서도 “불법조업국으로 확정되면 수출물량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원의 불법어획 행위가 국가의 불법조업국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린피스는 지난해 6월 국내 참치업체들의 △어업방식 △불법어업 여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동원은 ‘레드’, 사조는 ‘오렌지’ 등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오렌지 등급은 현재 지속가능성은 낮지만 향상의 여지가 있다의 의미를 담고 있고, 최하위 등급인 레드는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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