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경주리조트 참사 유가족 보험금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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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경주리조트 참사 유가족 보험금 지급 거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14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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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동부화재 CIⓒ동부화재 홈페이지
동부화재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 유가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달 학교 측에 경주리조트 참사 유가족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피해 발생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동부화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 측은 사고로 교내 관계자가 형사처분 받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가족 측이 마우나리조트 측으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을 보상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 인솔 없이 이뤄진 행사라는 점도 거부 이유로 들었다.

동부화재는 이 밖에도 배상책임보험은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고, 사고에 대한 학교 측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 우선 약관상 면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에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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